법령법령2026.06.0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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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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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란 인접 시ㆍ도(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많아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이란 제6조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제10조의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