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2.0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지정ㆍ고시 등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제3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4조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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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지정ㆍ고시 등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제3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4조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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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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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과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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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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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