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7.30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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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행정안전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