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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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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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도로명을 말한다. 2. "유사도로명"이란 특정 도로명을 다른 도로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특정 도로명과 다른 도로명 모두를 말한다. 3. "동일도로명"이란 도로구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이름이 같은 도로명을 말한다. 4. "종속구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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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나 문자 또는 선 등의 노면표지를 말한다)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ㆍ방호경계턱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3.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이하 "자전거주차장치"라 한다) 4.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소 또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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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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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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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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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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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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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섬 발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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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중 저수지의 형태를 유지하고 물이 채워져 있는 저수지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저수지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바목에 따른 저수지 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저수지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제2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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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및 산림청장 2.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3.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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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원의 자격 3. 창립총회에 부칠 사항 ② 제1항의 공고는 금고의 주된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정관안 2. 사업계획안 3. 임원의 선임 4. 설립경비에 관한 사항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설립인가 신청 제3조(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7조에 따라 발기인이 금고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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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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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산림청장 및 새만금개발청장 2.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3.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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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에서 추천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3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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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수지ㆍ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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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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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2.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한 민방위 관련 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민방위 물자 및 장비의 보급 및 비축 4.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한 민방위 교육훈련의 실시 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 제3조(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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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인명구조용 장비 및 유선장 또는 도선장(이하 "유ㆍ도선장"이라 한다) 시설명세서 각 1부 4.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단(그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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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