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7.0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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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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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경기도 화성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39의 50번지, 39의 51번지, 39의 53번지부터 39의 56번지까지, 40의 210번지, 40의 212번지부터 40의 221번지까지, 40의 225번지, 40의 232번지, 40의 239번지, 40의 241번지부터 243번지까지, 40의 245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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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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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행정동우회를 설립하여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