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법은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 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라 한다)는 다음 ... 심의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무 및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 발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