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0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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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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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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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