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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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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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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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위임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권을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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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적용 범위 제1조(적용 범위)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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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4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 ...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34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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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갖춰 두는 가액(價額)으로서 제9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3. "고시금액"이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입찰 적용대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4. "공사이행보증서"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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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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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범위 제2조(사업범위) ①「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 ... 하수도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톤 이상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9. 삭제 ②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이란 수탁 대상 주택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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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제3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천재지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체납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체납자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체납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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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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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지방세기본법」이나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이 법은 제외한다. 이하 "지방세관계법"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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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제2조(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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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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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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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매각ㆍ증여의 예외 제1조의2(매각ㆍ증여의 예외) 법 제2조제1항제8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권 이전을 말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다만,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인정의 고시가 준용되거나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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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강(總綱) 제1절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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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급경사지의 정의 제2조(급경사지의 정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비탈면과 주택 등 건축물의 최단(最短)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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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표준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조사ㆍ분석ㆍ평가의 시기와 절차 제2조(재해경감활동계획의 조사ㆍ분석ㆍ평가의 시기와 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이하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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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목적물 제2조(보험목적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제3조(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2. 보험사업의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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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재해구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재민 제1조의2(이재민)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