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2.0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
출자기관에 대한 지분 산정 기준
제2조(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에 대한 지분 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이란 출자기관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 계산한 것을 말한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지정ㆍ고시 등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제3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4조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법령법령2024.02.1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붕괴위험지역"이란 붕괴ㆍ낙석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으로 급경사지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4. "재해위험도평가"란 급경사지의 붕괴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ㆍ지리적 여건, 붕괴위험요인
법령법령2024.12.03
민방위기본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법령법령2024.05.28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
제2조(도로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 옹벽, 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용ㆍ배수관, 길도랑(측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도로부속물
제3조(도로부속물) 법 제3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1. 도로상의 방설시설(防雪: 눈피해 방지시설) 또는 제설시설
법령법령2024.01.09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관리물품의 범위
제2조(재난관리물품의 범위)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행정기관이 아닌 ... 목의 기업이 소유하는 물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물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물품
법령법령2024.07.16
재해구호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해구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
제1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
①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은 「재해구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재민이 임시로 거주할 ... 있다.
의료서비스의 제공 등
제2조(의료서비스의 제공 등)
①구호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제공
법령법령2024.07.3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 등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 등)
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 ... 붕괴위험지역의 위치 및 현황
2.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요청하는 사유
3. 재해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
4.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보고서
②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법령법령2024.12.1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행정안전부
영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제5조(안전검사기관의 ... 지정요건)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을 말한다.
제6조 삭제
설치검사 등
제7조(설치검사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법령법령2024.08.06
소하천정비법 시행령행정안전부
목적) 이 영은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하천시설
제1조의2(소하천시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생태통로 및 하천유지수(河川維持水) 공급시설 등 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소하천의 지정기준 ... 제2조(소하천의 지정기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소하천은 일시적이 아닌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이
법령법령2024.01.30
재해구호법행정안전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 "일시대피자 ...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을 말한다.
3. "구호기관"이란 제3조에 따른 구호 대상자(이하 "이재민등"이라 한다)의 거주지 또는 재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구호지원기관"이란 다음
법령법령2024.02.27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법령법령2024.01.16
섬 발전 촉진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섬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소득
법령법령2024.03.19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하천 지정 고시 등
제2조(소하천 지정 고시 등)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소하천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법령법령2024.09.10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행정안전부
한다.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제2조(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 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이란 국방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법령법령2024.01.30
승강기 안전관리법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법령법령2024.02.27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법령법령2024.11.1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행정안전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상의 범위
제2조(부상의 범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이란 노동력의 영구적인 손실 또는 감소를 초래할 정도로 입은 부상과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인정하는 ... 질병을 말한다.
부상으로 인한 장해 위로금 등
제3조(부상으로 인한 장해 위로금 등)
①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액은 별표 1의 신체장해등급과 별표 2의 위로금 지급기준표에 따라 결정한다.
② 신체장해의 부위가 2곳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신체 부위별 등급을 각각 정한
법령법령2024.12.03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
목적으로 한다.
서명 및 신청 시의 성명
제2조(서명 및 신청 시의 성명)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영에 따라 서명을 하거나 각종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는 성명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공적(公的) 장부 등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과 같아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
2.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법령법령2024.02.27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과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하여
법령법령2024.01.0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