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이란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하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3. "소규모 위험시설"이란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 위험성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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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하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3. "소규모 위험시설"이란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 위험성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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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2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이하 "설치검사등 ... 같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로부터 받은 검사기관 인정서 4. 설치검사등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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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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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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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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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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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목적 및 적용범위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제외 제2조(적용제외) 법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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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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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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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령"으로 본다. 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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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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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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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의 제공 등 제2조(등록되지 않은 데이터의 제공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요청서를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이하 "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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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평가의 항목 제2조(사업 평가의 항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의 항목은 다음 ... 한다)의 장이 사업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사업 평가의 절차 등 제3조(사업 평가의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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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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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임명ㆍ변경 통보 서식 제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임명ㆍ변경 통보 서식) 「공공데이터의 제공 ...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자담당자의 임명 또는 변경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임명ㆍ변경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서식 제3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서식) 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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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제2조(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법 제2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실적보고서의 작성 등 제3조(실적보고서의 작성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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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제2조(협의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에서 "협의 대상 위원회의 범위"란 법률 및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 해당 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령의 제ㆍ개정 시 법령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한 위원회는 제외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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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 ... 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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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