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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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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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강(總綱) 제1절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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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대변인 업무 지원 및 부 내 업무의 대외정책 발표 사항 2. 장ㆍ차관 브리핑 등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및 전자브리핑 운영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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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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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적용 범위 제1조(적용 범위)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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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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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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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지방세기본법」이나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이 법은 제외한다. 이하 "지방세관계법"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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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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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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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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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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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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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한다. 1. 국민이 주체가 되어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빛의 혁명에 기여한 국민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인증서(이하 "빛의 인증서"라 한다) 발급 신청의 접수ㆍ검증ㆍ심사 및 빛의 인증서 ... 발급ㆍ수여에 관한 사항 3. 빛의 인증서 발급 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 4. 빛의 혁명 관련 국가기념일 지정에 관한 사항 5. 빛의 혁명과 관련된 사료(史料)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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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생명존중 안전사회에 관한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생명존중 안전사회의 건설ㆍ확립을 위한 중ㆍ장기 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산업재해ㆍ자연재난ㆍ교통안전ㆍ어린이 안전 대책 및 그 밖의 생명안전 관련 주요 정책의 ...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안전에 취약한 사람에 대한 특별한 보호 및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관련된 제도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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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권고한 사항(이하 "권고사항"이라 한다)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이하 "소관 국가기관"이라 한다)의 이행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국무총리 소속으로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계획ㆍ조치결과 및 미이행 사유의 제출ㆍ점검에 관한 사항 2.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 간의 업무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무총리가 권고사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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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울릉도ㆍ흑산도 등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지리적ㆍ역사적 특수성이 있고,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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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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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사회에 관한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ㆍ장기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노동, 주거, 복지, 보건의료, 돌봄, 여가문화, 교육, 교통 ... 통신 및 에너지 정책 등 관련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 등의 유기적인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본사회 관련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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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