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7.26
국가장법 시행령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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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 행정ㆍ재정ㆍ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조사를 종합적이고
행정안전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 2.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잠재력 배양 3.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조성 4.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용 5. 국가정책 기본방향과의 효율적인 연계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