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4.26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