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鋪裝)과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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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鋪裝)과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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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그 위험시설의 정비 계획 수립, 긴급안전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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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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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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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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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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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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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소도읍(地方小都邑)을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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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