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용 기준 제2조(사용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이 지방재정업무의 처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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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용 기준 제2조(사용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이 지방재정업무의 처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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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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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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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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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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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그 위험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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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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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소도읍(地方小都邑)을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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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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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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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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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본다. 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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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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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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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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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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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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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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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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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