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2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
비탈면과 주택 등 건축물의 최단(最短) 거리가 3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3미터를 말한다]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인공 비탈면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3.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비탈면, 자연 비탈면 또는 산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