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행정동우회를 설립하여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 제2조(설립) ①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동우회에 ...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 제3조(정관) 동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