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력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2. "물적자원"이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활용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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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력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2. "물적자원"이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활용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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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와 인근 해역을 말한다. 2.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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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마민주항쟁"이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하여 부산ㆍ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2. "관련자"란 다음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4조에 따른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자를 말한다. 3. "관계기관등"이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를 제외한 그 밖의 관계 기관, 시설 및 단체를 말한다. 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나.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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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 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4. "처분"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을 말한다. 5.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