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11.15
관보규정행정안전부
운영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에 관보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게재 의뢰 제4조(게재 의뢰) ① 헌법ㆍ법률 및 대통령령의 공포에 관해서는 법제처장이,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소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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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운영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에 관보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게재 의뢰 제4조(게재 의뢰) ① 헌법ㆍ법률 및 대통령령의 공포에 관해서는 법제처장이,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소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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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게재 의뢰 제2조(게재 의뢰) 관보 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관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전자관보시스템(이하 "전자관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접속하여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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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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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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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