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조(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어린이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안전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영 제8조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