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 제3조(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4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영 제13조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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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 제3조(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4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영 제13조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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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印鑑)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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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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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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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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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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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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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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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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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 각 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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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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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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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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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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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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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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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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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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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감증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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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