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12.10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행정안전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財源)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새마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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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財源)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새마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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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구포2동 1176의 6번지 및 1176의 7번지를 부산광역시 북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관할구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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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경기도 용인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