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성명과 같아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 2.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 3.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국내거소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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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같아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 2.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 3.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국내거소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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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행정상 관리주소"라 한다)를 가지지 아니한 재외국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2.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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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 각 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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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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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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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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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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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