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2.27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과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하여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