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4.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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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4.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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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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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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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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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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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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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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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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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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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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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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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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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