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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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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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활하고 순조롭게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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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 공감대 형성 및 문화 확산 6. 사회 갈등의 예방 및 해결 7. 국민통합에 관한 의견 경청ㆍ수렴 및 소통 활성화 8. 국민통합에 관한 법제도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9. 국민통합에 관한 교육ㆍ조사ㆍ연구 및 모니터링 10. 그 밖에 국민통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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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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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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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