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9.14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높아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4. "위험도 평가"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회적ㆍ지리적 여건, 재해위험 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재해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기술적 검사를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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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높아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4. "위험도 평가"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회적ㆍ지리적 여건, 재해위험 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재해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기술적 검사를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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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