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8.08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소도읍(地方小都邑)을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소도읍 제2조(지방소도읍) ① 이 법에서 "지방소도읍"이란 다음 각 호의 ...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에 설치된 면 지역 중 일정 지역에 인구 등이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서의 기능 회복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의 면적 및 인구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