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7.26
국가장법 시행령행정안전부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국가장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6명 이내의 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장(國家葬)의 집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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