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5.28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행정안전부
말한다. 1. 터널, 교량, 도선장등 도로와 하나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2. 옹벽, 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용ㆍ배수관, 길도랑(측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도로부속물 제3조(도로부속물) 법 제3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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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말한다. 1. 터널, 교량, 도선장등 도로와 하나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2. 옹벽, 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용ㆍ배수관, 길도랑(측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도로부속물 제3조(도로부속물) 법 제3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