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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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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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재난안전통신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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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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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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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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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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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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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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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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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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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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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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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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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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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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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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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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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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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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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5.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