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7.26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장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 목표 2. 성과 목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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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 목표 2. 성과 목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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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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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직능인의 의식개혁을 촉진하고 신지식과 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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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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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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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