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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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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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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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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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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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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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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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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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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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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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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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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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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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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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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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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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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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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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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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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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