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용 기준 제2조(사용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이 지방재정업무의 처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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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용 기준 제2조(사용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이 지방재정업무의 처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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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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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定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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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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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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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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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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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관리가 효과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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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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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이하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실시한다. 1. 재난관리와 관련된 법령이 제정ㆍ개정되거나 국제표준이 제정ㆍ개정되어 재난관리표준을 개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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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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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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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그 위험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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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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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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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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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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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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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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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