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 제2조(직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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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 제2조(직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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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전자기록물"이라 함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2의2. "처리과"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처리과(이 영 제3조 각 호의 기관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말한다)를 말한다. 3. "비치기록물"이란 카드ㆍ도면ㆍ대장 등과 같이 주로 사람ㆍ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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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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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별정직공무원(이하 "지방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복무 ... 능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용권자 제3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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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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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제2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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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마민주항쟁 관련 질병 제2조(부마민주항쟁 관련 질병)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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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섬 발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육지와 연결된 기간 제2조(육지와 연결된 기간) 「섬 발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지정섬의 ...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섬을 지정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지정섬의 지정기간은 10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지정섬의 지정신청 제4조(지정섬의 지정신청) ①법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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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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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 및 같은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 밖의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개방형직위의 운영 개방형직위의 지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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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및 소청(訴請)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1조의2(적용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장이 준용되는 별정직공무원(이하 ...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과 소청 절차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의 제1조의3(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停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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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기관 제3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기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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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기능 제1조(설치 및 기능) ① 행정 각 부ㆍ처ㆍ청 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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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전자기록물의 범위 제1조의2(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전자기록물의 범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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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업무의 내용과 범위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3.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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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신설에 관한 협의 제2조(기금신설에 관한 협의)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금의 설치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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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등 제2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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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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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상 지원 제2조(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상 지원) 「민방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의 지원을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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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 제2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 ①「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