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3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공고
제2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공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자전거도로의 노선 고시
제3조(자전거도로의 노선 고시)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전거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전거도로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로
법령법령2025.11.2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인구의 요건
제2조(생활인구의 요건)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 기준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1일 최대 체류횟수는 실제 체류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2. 「재외동포의
법령법령2025.12.30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행정안전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
제2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
①「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령법령2025.02.0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감면 신청
제2조(감면 신청)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법령법령2025.12.30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 및 같은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 밖의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개방형직위의 운영
개방형직위의 지정
제2조 ... 개방형직위의 지정)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과 시ㆍ군 및 자치구별로 2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법령법령2025.06.02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행정안전부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임용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
제3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른 전직시험(이하 "전직시험"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법령법령2025.12.30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0.0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행정안전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제2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가. 농림축산식품부
나. 기후에너지환경부
다. 국토교통부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법령법령2025.08.1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난관리표준
재난관리표준의 고시
제2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요내용 및 사유 등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용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삭제
제3장 재해경감
법령법령2025.10.0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해의 근원적 예방과 항구적 복구 등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의
법령법령2025.12.30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행정안전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육지와 연결된 기간
제2조(육지와 연결된 기간) 「섬 발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지정섬의 지정기준 등
제3조(지정섬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4조에 따라 개발대상섬 ... 10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지정섬의 지정신청
제4조(지정섬의 지정신청)
①법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섬
법령법령2025.10.0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행정안전부
한다.
제2조 삭제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기관
제3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기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 관측 관련 분야 전문기관 또는 단체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시설 등의 설치기준
제4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시설 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
법령법령2025.06.25
새마을금고법 시행령행정안전부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금고
설립절차
제2조(설립절차)
①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발기인은 정관안과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 정관안
2. 사업계획안
3. 임원의 선임
4. 설립경비에 관한 사항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설립인가 신청
제3조(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7조에 따라 발기인이 금고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
법령법령2025.05.30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
제2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
① 「민방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12명 이하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이하 "읍ㆍ면ㆍ동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법령법령2025.12.3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법령법령2025.12.3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
목적으로 한다.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전자기록물의 범위
제1조의2(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전자기록물의 범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이란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구성
제2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구성)
① 법
법령법령2025.10.0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법령법령2025.10.0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법령법령2025.12.30
전자정부법 시행령행정안전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대한 전자적 처리에 적용한다.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