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 등 제2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 등) 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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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 등 제2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 등) 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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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조(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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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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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ㆍ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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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 제2조(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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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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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하기 위하여 「상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훈의 추천 권한이 있는 자와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이하 "서훈 추천권자"라 한다)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서훈 추천 대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