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3.20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남구(南區)"를 "미추홀구(彌鄒忽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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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남구(南區)"를 "미추홀구(彌鄒忽區)"로 한다.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