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관보의 편집, 제작, 보급 등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관 기관 제2조(주관 기관)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한다.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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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관보의 편집, 제작, 보급 등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관 기관 제2조(주관 기관)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한다.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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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전자관보시스템(이하 "전자관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접속하여 관보 게재일 및 관보 게재의 근거 법령(영 제3조제1항제2호를 포함한다)을 선택하고, 관보에 실을 게재문을 작성하여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전자관보시스템에 첨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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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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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등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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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물자와 업체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과학기술자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60세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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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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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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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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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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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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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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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