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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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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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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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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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의2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한 사항 5. 둘 이상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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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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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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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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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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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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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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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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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감증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