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12.30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
이상의 읍ㆍ면ㆍ동에서 받아야 할 서명인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지사 : 해당 시ㆍ군ㆍ자치구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건9402ms · 전문검색
행정안전부
이상의 읍ㆍ면ㆍ동에서 받아야 할 서명인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지사 : 해당 시ㆍ군ㆍ자치구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