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방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ㆍ구조ㆍ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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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방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ㆍ구조ㆍ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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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제2조(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그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하 ...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게재해야 한다. 1.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2. 의견제출 방법 3. 의견제출 기한 4. 의견제출 서식 5. 그 밖에 소유자등의 의견청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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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ㆍ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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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유재산 통칙 공유재산의 범위 제2조(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차ㆍ전차ㆍ객차(客車)ㆍ화차(貨車)ㆍ기동차(汽動車) 등의 궤도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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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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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다. 3. 「지방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지방세 감면규모 등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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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무의 관장 제2조(사무의 관장) ①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管掌)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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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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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의 구분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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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 인계 제2조(관할 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 인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ㆍ리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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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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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등) 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를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기록사항의 ... 따라 등록한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거소(居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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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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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광역생활권"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 둘 이상의 시, 군, 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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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선장" 및 "도선장"이란 유선 및 도선(이하 "유ㆍ도선"이라 한다)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ㆍ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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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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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 구간 나. 2개의 도로를 연결하는 구간 도로의 유형 및 통로의 종류 제3조(도로의 유형 및 통로의 종류) ①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는 유형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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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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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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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인가 신청서 제2조(설립인가 신청서)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설립인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설립인가서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