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1.27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행정안전부
운반하거나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장치(중량물을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거나 끌어당기는 장치를 말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리프트 6. 주한외국공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설치된 승강기 등 국제협약 또는 국가 간 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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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운반하거나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장치(중량물을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거나 끌어당기는 장치를 말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리프트 6. 주한외국공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설치된 승강기 등 국제협약 또는 국가 간 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승강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