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6.04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에 명예시장ㆍ군수 등을 두어 수복되지 않은 지역도 영토임을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법령법령2024.02.20도로명주소법행정안전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의 표기ㆍ사용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