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8.01
행정절차법 시행령행정안전부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4.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ㆍ조정ㆍ중재ㆍ재정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5.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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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4.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ㆍ조정ㆍ중재ㆍ재정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5.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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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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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