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10.0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본다. 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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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본다. 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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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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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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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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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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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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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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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소도읍(地方小都邑)을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