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7.31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 기준
제2조(운영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 한다)이 지방보조금 집행ㆍ관리 업무 및 관련 자료ㆍ정보의 저장ㆍ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보조금 집행ㆍ관리 기준
제3조(지방보조금 집행ㆍ관리 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집행ㆍ정산 등 모든 과정이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법령2017.07.2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시기구의 운영)
제2조(한시기구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에 따라
법령법령2025.10.01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
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
법령법령2022.04.26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
제2조(설립)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법령법령2024.04.08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법령법령2017.07.26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효율적인 ... 수립ㆍ집행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하는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법령2025.06.10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활하고 순조롭게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설치) 국정기획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 대통령 소속으로 국정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2. 정부의 국정기조 설정
3. 국가 주요정책의 선정 및 그 실행을 위한
법령법령2026.03.17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2ㆍ3 비상계엄에 항거한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빛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 기능)
① 대통령 소속으로 빛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민이 주체가 되어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빛의 혁명에 기여한
법령법령2025.12.30
차관회의 규정행정안전부
설치 및 기능
제1조(설치 및 기능)
① 행정 각 부ㆍ처ㆍ청 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차관회의를 둔다.
② 차관회의는 국무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건의할 수 있다.
구성
제2조(구성) 차관회의는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ㆍ처의 차관으로 구성한다
법령법령2021.09.07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법령법령2023.05.1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 권한을 넘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통령과 그 소속 기관
법령법령2023.08.1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란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4ㆍ19혁명, 부ㆍ마항쟁, 인천5ㆍ3민주항쟁,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법령법령2023.11.1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제2조(협의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령법령2022.04.26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란
법령법령2025.06.02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법령법령2026.05.12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건설ㆍ확립하기 위하여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법령법령2025.12.30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청과 관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에 기반하여 국가 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을 이루는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국민통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 방향
2.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법령법령2026.01.27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
법령법령2025.12.30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등
제2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령법령2017.07.26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감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