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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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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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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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2.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한 민방위 관련 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민방위 물자 및 장비의 보급 및 비축 4.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한 민방위 교육훈련의 실시 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 제3조(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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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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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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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2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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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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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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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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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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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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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