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12.30국경일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국경일의 지정 제1조(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국경일의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법령법령2014.01.28대한민국국기법행정안전부한다)는 태극기(太極旗)로 한다. 국기의 존엄성 등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①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