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01.28
대한민국국기법행정안전부
한다)는 태극기(太極旗)로 한다. 국기의 존엄성 등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①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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